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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노트 · 법인 결산 실무

결산 재고실사와 재고자산 평가: 수량·원가·평가손실 확인법

몇 개 남았는지, 어떤 원가를 붙일지, 세법상 얼마로 평가할지. 결산 재고를 세 단계로 확인하세요.

창고 재고의 수량을 세고 원가를 확인한 뒤 평가방법을 검토하는 삽화
결산 재고, 수량·원가·평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그림은 핵심 흐름을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그림 속 금액은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이며, 세부 요건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결산 재고실사는 실제 남아 있는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고, 재고자산 평가는 그 재고를 장부와 세금 계산에서 얼마로 반영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수량부터 맞춘 뒤 취득원가와 신고한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안 팔린다는 이유만으로 재고를 임의로 줄이거나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사업연도 결산을 준비하는 일반 내국법인의 상품 재고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11.04입니다. 제조원가·부동산 매매업·특수 거래의 개별 쟁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재고가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유

상품매매업의 기본 흐름은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액이 같다면 기말재고가 과대 계상될수록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이익은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기말재고를 과소 계상하면 이익도 작게 보입니다. 이는 기본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실제 계산에는 매입 반품·부대원가·감모 및 평가 조정 등을 함께 반영합니다.

가상의 A법인은 기초재고 1,000만 원, 당기 순매입 4,000만 원, 정확한 기말재고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조정이 없다면 매출원가는 3,500만 원입니다. 기말재고를 잘못 세어 2,000만 원으로 기록하면 매출원가는 3,000만 원으로 줄고 이익은 500만 원 과대 표시됩니다. 이 500만 원이 그대로 납부세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고실사의 목적은 비용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올해 판매한 물건의 원가와 아직 남은 자산을 정확히 나누는 데 있습니다. 기말재고는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재고로 이어지므로 오류를 방치하면 다음 해 결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2. 창고에서 센 수량과 회사 재고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품목코드·규격·단위를 맞추고 실사 기준시각을 정합니다. 장부에는 박스, 현장에는 낱개로 적혀 있으면 단위 환산부터 필요합니다. 실사 중 입출고가 계속된다면 이동 기록을 별도로 남겨 같은 물건을 두 번 세거나 빠뜨리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외부 창고나 수탁 판매처에 있는 물건, 다른 회사 물건을 보관 중인 경우, 운송 중이거나 반품을 진행 중인 물건은 계약과 인도 조건을 확인해 재고 귀속을 판단합니다. 창고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우리 회사 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고표에는 보관 장소와 소유·귀속 판단 근거를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 수량: 장부수량과 실사수량, 차이 원인, 재확인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 입출고 경계: 결산일 전후 납품서·출고전표·반품 접수내역을 대조합니다.
  • 상태: 정상·파손·부패·장기보관 재고를 구분하고 사진과 품질 점검 기록을 남깁니다.

3. 같은 10개라도 어떤 원가를 붙이는지가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법에는 개별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것이 먼저 나간다고 가정해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고, 총평균법은 해당 기간의 기초재고와 매입을 합쳐 평균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용으로 같은 상품을 처음에 10개 × 1만 원, 나중에 10개 × 2만 원에 사고 1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초재고·부대원가·반품이 없다면 총원가는 30만 원입니다.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는 나중에 산 10개의 원가인 20만 원, 총평균법의 기말재고는 평균단가 1만 5천 원 × 10개인 15만 원입니다. 남은 수량은 같아도 원가 배분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입니다. 매년 계산해 보고 세금이 적어지는 방법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계에서 사용하는 방법,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 실제 결산 계산 방법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평가방법 신고서를 먼저 찾아보세요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합니다. 이미 신고한 방법을 바꾸려면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저가법을 신고할 때에는 시가와 비교할 원가법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회사의 사업연도와 신고 이력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기한 내 최초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상품 재고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신고와 다른 방법을 쓰거나 변경신고 없이 바꾼 경우에는 신고방법 평가액과 선입선출법 평가액의 비교도 필요합니다. 매매 목적 부동산에는 개별법이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자산에 하나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에 선택된 평가방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과거 제출한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와 접수 내역을 찾아 실제 결산 명세와 대조하세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은 법인세 신고 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회계금액과 세무상 평가액이 다르면 그 차이와 세무조정 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5. 부족한 재고와 가치가 떨어진 재고를 구분하세요

장부에 100개가 있는데 실제로 95개만 있다면 우선 수량 차이의 원인을 찾습니다. 출고 누락, 단위 오류, 분실, 실제 폐기 등 원인에 따라 기록과 세무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를 곧바로 평가손실이라고 이름 붙이면 원인 확인을 건너뛰게 됩니다.

반면 100개가 그대로 있지만 판매 가능 가치가 내려간 경우는 평가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저가법은 원가법으로 계산한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시가를 비교하는 방법이며, 세무상 신고방법과 평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재고라는 이유로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와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의 별도 규정을 검토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 말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하고 감액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진뿐 아니라 어떤 품목이 언제 어떤 이유로 정상 판매가 어려워졌는지, 남은 처분가치는 얼마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손된 상품의 장부가액이 100만 원이고 결산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가 20만 원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위 규정에 따른 검토 대상 차액은 80만 원입니다. 이는 사유와 시가가 확인되고 해당 사업연도 손비 계상 등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폐기로 재고가 없어진 경우와 아직 보유한 재고의 가치 감소는 자료와 처리 근거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6. 대표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할 결산 체크리스트

  • 재고실사표: 품목·규격·단위·보관 장소·기준일·실사자·재확인자를 적었나요?
  • 수량 차이표: 장부와 실사의 차이가 입출고 누락인지 실제 손실인지 확인했나요?
  • 원가 계산표: 수량 × 적용단가가 재고 명세 및 총계정원장과 연결되나요?
  • 평가방법 신고서: 최초 신고와 변경신고의 방법·적용연도를 확인했나요?
  • 평가손실 근거: 정상 판매 곤란 사유, 품질 자료, 판매·처분가격 근거와 손비 계상을 확인했나요?
  • 세무조정: 회계금액과 세무상 평가액의 차이, 전기 유보와 당기 조정의 연결을 확인했나요?

대표에게는 재고 총액 하나만 보고하기보다 “수량 차이 / 적용한 원가 방식 / 가치 하락 사유 / 세무조정 검토 결과”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재고 감소가 판매 때문인지, 실제 손실 때문인지, 평가 때문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팔린 재고는 전부 비용으로 빼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판매 재고는 우선 실제 존재와 귀속을 확인한 뒤, 신고한 평가방법 및 적용 가능한 감액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보관 기간만으로 전액 감액을 결정하지 마세요. 현재 판매가격과 처분 가능성, 파손·부패 등 구체적 사유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교재 283~285쪽의 재고 평가방법·신고·세무조정 설명과 공식 현행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기본 평가방법과 신고 원칙에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은 2026.07.01 시행본, 시행령은 2026.10.01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이후 개정이나 회사별 적용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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