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더한 다음, 나눠요
(3개월 × 5명 + 2개월 × 5명) ÷ 12
25 ÷ 12 = 2.0833…
입력값 2.08명합계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부터 버려요.직원 명부를 넣으면, 공제에 포함되는 근무월수와
신규·기존 공제를 합친 연도별 세액공제 예상액을 알려드려요.
현재 수도권 기준이에요. 회사의 조건이 다르면 바꿔 주세요.
| 공제 구분 | 청년등 | 청년등 외 |
|---|---|---|
| 2026년 이후 · 1차 | 700만원 | 400만원 |
| 2026년 이후 · 2차 | 1,600만원 | 900만원 |
| 2026년 이후 · 3차 | 1,700만원 | 1,000만원 |
| 2024·2025년 시작분 | 1,450만원 | 850만원 |
선택 지역을 과거 시작분과 모든 계산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지역이 섞여 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지역이 바뀐 경우에는 ‘혼합·확인 필요’를 선택해 주세요.
직원표가 있으면 PDF로, 없으면 직원별로 입력하세요. 계산된 연평균 인원을 이미 아는 분은 인원수 입력을 선택하세요.
나이 기준만 보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예요.
‘34번째 생일 전’이 아니라 35번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아래는 군복무 차감과 청년 의제를 적용하기 전의 나이 예시예요.
예: 1991년 6월 15일생
2026년 6월 14일: 만 34세 → 6월 15일: 만 35세
생일이 지났다고 바로 공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빼고, 청년 의제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 기준을 넘은 뒤에도 일정 기간 청년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군복무 24개월이라면?
만 36세인 날도 법에서 인정하는 병역 이행 2년을 빼면 만 34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인정되는 병역 기간만 최대 72개월까지 입력해 주세요.
나이가 맞아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연령 기준 청년에서 제외돼요. 직원 입력의 해당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전체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환산계수는 별도 조건으로 판단해요. 장애인 등 다른 청년등 요건이 있으면 그 유형을 따로 확인합니다.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 체결 당시 60세 이상이면, 별도 기준으로 청년등에 포함될 수 있어요. ‘청년등’은 젊은 근로자뿐 아니라 60세 이상·장애인 등도 묶은 공제용 이름이에요. 기간제·단시간·파견의 제외는 나이 기준 청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인정 유형까지 한꺼번에 제외하지 않아요.
예: 계약 당시 62세인 단시간근로자 → 전체 상시근로자 요건 확인 → 60세 이상 별도 요건 적용 → 해당 환산계수로 청년등 인원 계산. 월 근로시간 등 요건이 미달하면 청년등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이 표는 나이 설명이에요. 실제 청년등 인정 월수는 해당 공제의 판단 시점, 근로계약·입퇴사일, 고용형태와 청년 의제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장애인 등 다른 청년등 유형은 별도 기준이에요.
청년등 기준 · 시행령 제26조의8 ↗있으면 PDF로 불러오세요. 없으면 직원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돼요. 연평균 인원을 이미 계산한 경우에는 ‘연도별 인원수 입력’을 선택하세요.
두 제도는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이 달라 입력란을 분리했어요. 입력값은 서로 섞이거나 자동 복사되지 않아요.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이 사라져요.
2026년에 받을 2024년 시작분 3차와 2025년 시작분 2차, 그리고 2027년의 2025년 시작분 3차까지 확인해요.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전체와 청년등만 입력하세요. 입력을 마치면 아래 결과가 바로 나와요. 0명인 해는 0을 입력하고, 모르는 값은 비워 두세요.
| 연도 | 전체 상시근로자 | ● 청년등 | 청년등 외 |
|---|---|---|---|
| 2023년24년 시작분 비교 기준 | |||
| 2024년공제 시작·비교 인원 | |||
| 2025년공제 시작·비교 인원 | |||
| 2026년공제·추가납부 확인 연도 | |||
| 2027년공제·추가납부 확인 연도 |
2025년 시작분은 1차(2025년)·2차(2026년)·3차(2027년) 모두 직원별로 소수점 셋째 자리부터 버린 뒤 합산해요. 2024년 시작분은 합산 후 절사 기준을 유지합니다. 직접 입력할 때는 이 방식으로 계산한 연평균 인원을 넣어 주세요.
기본: 두 시작분에 같은 연평균 인원 적용 · 추가납부용 청년등도 동일 · 과거 공제액 전액 사용·이월 없음. 최저한세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2024년 시작분은 합산 후 절사, 2025년 시작분은 직원별 절사 후 합산 기준이라 인원이 다를 수 있어요. 예: 2.08명과 2.05명. 합계 숫자만으로 이 차이를 자동 환산할 수 없어요. 차이가 있으면 공통 표에는 2025년 시작분 인원을 넣고, 아래에서 2024년 시작분만 수정하세요.
예를 들어 3개월 인정되는 직원 5명과 2개월 인정되는 직원 5명이 있다면, 인정 개월은 모두 25개월이에요. 전체 직원이 청년등인 예시이므로 전체와 청년등에 같은 숫자를 넣어요.
(3개월 × 5명 + 2개월 × 5명) ÷ 12
25 ÷ 12 = 2.0833…
입력값 2.08명합계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부터 버려요.3개월 ÷ 12 = 0.25명 → 5명 합계 1.25명
2개월 ÷ 12 = 0.1666… → 0.16명
0.16명 × 5명 = 0.80명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이에요. 0.1666…명은 0.17명이 아닌 0.16명입니다.
표 안의 계산 연도가 아니라 ‘공제를 처음 시작한 연도’를 보세요. 같은 2025년 인원이라도 2024년 시작분 표에서는 2.08명, 2025년 시작분 표에서는 2.05명으로 입력해요. 두 표의 숫자가 달라도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예시는 구 제도에서 해당 근무 개월이 인정되는 경우예요. 2026년 이후 시작분은 인정 기간 기준이 다르므로 그대로 옮겨 넣지 마세요. 입력한 합계만으로는 직원별 절사를 다시 할 수 없어, 여기에는 이미 계산한 연평균 인원을 넣어야 해요.
위 공통 표의 인원으로 자동 계산해요.
위 표를 바꾸면 추가납부용 인원도 함께 바뀌어요. 다른 경우에만 체크해 주세요.
기본값: 계산된 과거 공제 전액 사용 · 이월액 없음 · 이전 연도에 계산되는 조정액도 납부한 것으로 가정. 최저한세의 영향으로 실제 공제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2023년: 전체와 청년등 연평균 인원을 입력해 주세요. 0명도 직접 입력해 주세요.
2024년: 전체와 청년등 연평균 인원을 입력해 주세요. 0명도 직접 입력해 주세요.
2025년: 전체와 청년등 연평균 인원을 입력해 주세요. 0명도 직접 입력해 주세요.
2026년: 전체와 청년등 연평균 인원을 입력해 주세요. 0명도 직접 입력해 주세요.
위 공통 표의 인원으로 자동 계산해요.
위 표를 바꾸면 추가납부용 인원도 함께 바뀌어요. 다른 경우에만 체크해 주세요.
기본값: 계산된 과거 공제 전액 사용 · 이월액 없음 · 이전 연도에 계산되는 조정액도 납부한 것으로 가정. 최저한세의 영향으로 실제 공제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2024년: 전체와 청년등 연평균 인원을 입력해 주세요. 0명도 직접 입력해 주세요.
2025년: 전체와 청년등 연평균 인원을 입력해 주세요. 0명도 직접 입력해 주세요.
2026년: 전체와 청년등 연평균 인원을 입력해 주세요. 0명도 직접 입력해 주세요.
구통합의 후속 공제와 신통합 공제를 한 번씩 더한 금액이에요.
필요한 값이 빠져 있으면 0원으로 더하지 않아요.
필요한 값이 빠져 있으면 0원으로 더하지 않아요.
구통합과 신통합 입력란을 모두 채우면 전체 합계가 나와요. 두 제도의 인원 기준은 서로 달라요.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최저한세·세액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추가납부액·이월액 사용은 이 합계와 별도입니다.
이 입력값은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사라지며, 직원 자료 저장 파일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먼저 2025년 비교 인원과 2026년 인원을 넣어주세요. 이후 연도까지 입력하면 2·3차와 새로 시작하는 공제도 계산해요.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모든 인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연도 | 전체 상시근로자 | ● 청년등 | 청년등 외자동 계산 |
|---|---|---|---|
| 2025년비교 기준 | |||
| 2026년공제 연도 | |||
| 2027년공제 연도 | |||
| 2028년공제 연도 | |||
| 2029년연장 가정 | |||
| 2030년연장 가정 |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
퇴사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해 주세요.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3월도 포함하고, 3월 30일까지 근무하면 3월은 제외해요. 비워두면 계속 근무로 계산해요.
기존 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다음 날을 적었다면 마지막 근무일로 수정해 주세요. 기존 ‘퇴사월 포함’ 선택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일은 이 기기에서만 읽어요.
서버에 저장하거나 AI에 전송하지 않아요.
파일·직원 정보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OCR과 계산에는 외부 AI API·토큰이 사용되지 않아요. 표가 흐리거나 회전·기울어진 경우에는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직원 정보·입퇴사 가정·신고 대조·공제 한도·변경 이력을 함께 저장해요. PDF 원본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실제 근무개월’과 ‘공제 계산에 포함되는 개월’은 달라요.
2026년 신규 공제의 이 계산은 엑셀 수식에 따라 입사 1년이 되는 달부터 세어요. 2025년 10월 입사했다면 2026년에는 10·11·12월, 총 3개월이 포함돼요.
청년등은 전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그룹이에요. 전체 인원에 청년 인원을 다시 더하지 않아요.
창업일이 없으면 12개월로 나눠요. 창업한 해는 창업 월부터 12월까지로 나눠요. 사업 양수·합병·분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직원별 근무월수 → 연평균 인원 → 1·2·3차 공제액
입·퇴사일, 생년월일, 군복무와 청년 의제기간, 환산계수를 바탕으로 매년 새로 계산해요. 아래 인원은 PDF의 합계를 가져온 값이 아닙니다.
퇴직일이 비어 있으면 2030년 말까지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미래 연도는 현재 입력한 직원 정보에 따른 예상치예요.
직원마다 근무월수를 사업연도 개월수로 나눈 뒤 소수점 셋째 자리부터 버리고 합산해요. 청년등은 전체에 포함되며, 청년등 외는 ‘전체 − 청년등’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위의 직원 정보 또는 창업일을 수정해 주세요.
제공받은 In(통합26)·Out(통합26) 시트의 월수·연평균 인원 수식으로 2030년까지 인원을 계산하고, 2026~2028년 신규 증가분과 각 증가분의 후속 공제를 연도별로 합산하는 도구입니다. 2029·2030년 공제액은 원본 엑셀의 2028년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같은 수식을 적용한다는 가정 예상액입니다. 직접 입력된 인원 합계는 복사하지 않고 직원별 자료에서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