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DATA세무사에게 문의 ↗
BUSINESS TOOLS · 2026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돌아오는 세금 혜택.

직원 명부를 넣으면, 공제에 포함되는 근무월수와
신규·기존 공제를 합친 연도별 세액공제 예상액을 알려드려요.

2026년 신규 · 과거 후속 공제수도권 중소기업1월~12월 사업연도
  1. 01 직원표 넣기
  2. 02 계산 기준 확인
  3. 03 공제액 알아보기

계산 조건

현재 수도권 기준이에요. 회사의 조건이 다르면 바꿔 주세요.

회사 조건 확인·변경 · 중소기업 / 1~12월 / 제외 업종·합병 등 없음
현재 계산기의 지원 범위에 해당해요. 직원 자료를 확인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 수도권 · 인원수당 세액공제금액 보기
공제 구분청년등청년등 외
2026년 이후 · 1차700만원400만원
2026년 이후 · 2차1,600만원900만원
2026년 이후 · 3차1,700만원1,000만원
2024·2025년 시작분1,450만원850만원

선택 지역을 과거 시작분과 모든 계산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지역이 섞여 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지역이 바뀐 경우에는 ‘혼합·확인 필요’를 선택해 주세요.

공제 대상과 인원수당 세액공제금액 · 제외 업종·근로자 범위 확인

01

직원 정보를 넣어주세요.

직원표가 있으면 PDF로, 없으면 직원별로 입력하세요. 계산된 연평균 인원을 이미 아는 분은 인원수 입력을 선택하세요.

2026년에는 몇 년생이 청년인가요? · 생일로 쉽게 보기

나이 기준만 보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예요.
‘34번째 생일 전’이 아니라 35번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아래는 군복무 차감과 청년 의제를 적용하기 전의 나이 예시예요.

1992~2010년생
2026년 내내 만 15~34세 범위예요.
1991년생
2026년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만 34세예요. 생일 당일부터는 만 35세가 됩니다.
2011년생
2026년의 생일 당일부터 만 15세가 됩니다.

예: 1991년 6월 15일생
2026년 6월 14일: 만 34세 → 6월 15일: 만 35세

생일이 지났다고 바로 공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빼고, 청년 의제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 기준을 넘은 뒤에도 일정 기간 청년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군복무 24개월이라면?
만 36세인 날도 법에서 인정하는 병역 이행 2년을 빼면 만 34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인정되는 병역 기간만 최대 72개월까지 입력해 주세요.

나이가 맞아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연령 기준 청년에서 제외돼요. 직원 입력의 해당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전체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환산계수는 별도 조건으로 판단해요. 장애인 등 다른 청년등 요건이 있으면 그 유형을 따로 확인합니다.

60세 이상인데 단시간·파견근로자라면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 체결 당시 60세 이상이면, 별도 기준으로 청년등에 포함될 수 있어요. ‘청년등’은 젊은 근로자뿐 아니라 60세 이상·장애인 등도 묶은 공제용 이름이에요. 기간제·단시간·파견의 제외는 나이 기준 청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인정 유형까지 한꺼번에 제외하지 않아요.

예: 계약 당시 62세인 단시간근로자 → 전체 상시근로자 요건 확인 → 60세 이상 별도 요건 적용 → 해당 환산계수로 청년등 인원 계산. 월 근로시간 등 요건이 미달하면 청년등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이 표는 나이 설명이에요. 실제 청년등 인정 월수는 해당 공제의 판단 시점, 근로계약·입퇴사일, 고용형태와 청년 의제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장애인 등 다른 청년등 유형은 별도 기준이에요.

청년등 기준 · 시행령 제26조의8 ↗

직원 명부가 있나요?

있으면 PDF로 불러오세요. 없으면 직원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돼요. 연평균 인원을 이미 계산한 경우에는 ‘연도별 인원수 입력’을 선택하세요.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
퇴사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해 주세요.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3월도 포함하고, 3월 30일까지 근무하면 3월은 제외해요. 비워두면 계속 근무로 계산해요.

기존 PDF·저장 자료의 퇴사일 확인

기존 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다음 날을 적었다면 마지막 근무일로 수정해 주세요. 기존 ‘퇴사월 포함’ 선택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PDF를 여기에 끌어다 놓으세요

파일은 이 기기에서만 읽어요.
서버에 저장하거나 AI에 전송하지 않아요.

텍스트·그림 PDF 자동 인식 · 최대 15MB · 300명
PDF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1. 번호·성명·생년월일·입사일·퇴사일과 단시간 계수·손익비율·군복무·청년등 표시가 있는 직원표를 포함해요. 사업장 열은 없어도 되고 비어 있어도 돼요.
  2. 직원표를 포함해 주세요. 오른쪽 연도별 인원 표가 있으면 웹 계산값과 대조해요. 머리글과 테두리가 잘리지 않도록 한 페이지 너비에 맞춰 저장해요. 여러 쪽이면 각 쪽에 머리글을 반복해 주세요.
  3. 엑셀에서 인쇄한 PDF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글자가 그림·선으로 저장되었다면 이 기기에서 OCR로 읽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OCR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4. 2023~2030년 계산에 필요한 입·퇴사자를 모두 포함해요. 2024년 시작분 계산에는 비교연도인 2023년 퇴사자도 필요합니다. 읽은 뒤 원본과 대조하고 중복 인쇄된 직원은 삭제해 주세요.

파일·직원 정보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OCR과 계산에는 외부 AI API·토큰이 사용되지 않아요. 표가 흐리거나 회전·기울어진 경우에는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전 작업 불러오기 · 현재 작업 저장
MY WORKSPACE

다음에도 여기서 이어서.

직원 정보·입퇴사 가정·신고 대조·공제 한도·변경 이력을 함께 저장해요. PDF 원본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공용 기기에서는 작업 파일 저장을 권장해요. 기존 화면 자료는 불러온 작업으로 교체됩니다. 원본 PDF 확인 상태와 세무 검토 동의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02

누가, 몇 개월 포함되나요?

‘실제 근무개월’과 ‘공제 계산에 포함되는 개월’은 달라요.

쉽게 이해하기

2026년 신규 공제의 이 계산은 엑셀 수식에 따라 입사 1년이 되는 달부터 세어요. 2025년 10월 입사했다면 2026년에는 10·11·12월, 총 3개월이 포함돼요.

청년등은 전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그룹이에요. 전체 인원에 청년 인원을 다시 더하지 않아요.

창업일이 없으면 12개월로 나눠요. 창업한 해는 창업 월부터 12월까지로 나눠요. 사업 양수·합병·분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직원을 직접 입력하거나 PDF·예시를 불러오면 직원별 월수가 나타나요.
03

6개년 인원을 직접 계산했어요.

직원별 근무월수 → 연평균 인원 → 1·2·3차 공제액

PDF에 인원 합계가 없어도 계산해요.

입·퇴사일, 생년월일, 군복무와 청년 의제기간, 환산계수를 바탕으로 매년 새로 계산해요. 아래 인원은 PDF의 합계를 가져온 값이 아닙니다.

퇴직일이 비어 있으면 2030년 말까지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미래 연도는 현재 입력한 직원 정보에 따른 예상치예요.

2025비교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0명
직원별 월수 ÷ 12개월 · 절사 후 합산
청년등
0명
직원별 청년 월수 · 절사 후 합산
PDF 합계 없이도 계산됩니다.
2026공제 계산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0명
직원별 월수 ÷ 12개월 · 절사 후 합산
청년등
0명
직원별 청년 월수 · 절사 후 합산
PDF 합계 없이도 계산됩니다.
2027공제 계산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0명
직원별 월수 ÷ 12개월 · 절사 후 합산
청년등
0명
직원별 청년 월수 · 절사 후 합산
PDF 합계 없이도 계산됩니다.
2028공제 계산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0명
직원별 월수 ÷ 12개월 · 절사 후 합산
청년등
0명
직원별 청년 월수 · 절사 후 합산
PDF 합계 없이도 계산됩니다.
2029연장 가정 예상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0명
직원별 월수 ÷ 12개월 · 절사 후 합산
청년등
0명
직원별 청년 월수 · 절사 후 합산
PDF 합계 없이도 계산됩니다.
2030연장 가정 예상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0명
직원별 월수 ÷ 12개월 · 절사 후 합산
청년등
0명
직원별 청년 월수 · 절사 후 합산
PDF 합계 없이도 계산됩니다.

직원마다 근무월수를 사업연도 개월수로 나눈 뒤 소수점 셋째 자리부터 버리고 합산해요. 청년등은 전체에 포함되며, 청년등 외는 ‘전체 − 청년등’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위의 직원 정보 또는 창업일을 수정해 주세요.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자세히 보기

제공받은 In(통합26)·Out(통합26) 시트의 월수·연평균 인원 수식으로 2030년까지 인원을 계산하고, 2026~2028년 신규 증가분과 각 증가분의 후속 공제를 연도별로 합산하는 도구입니다. 2029·2030년 공제액은 원본 엑셀의 2028년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같은 수식을 적용한다는 가정 예상액입니다. 직접 입력된 인원 합계는 복사하지 않고 직원별 자료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 일반 상시근로자: 입사 12개월 후의 달부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월말까지 근무한 달을 자동 포함합니다. PDF의 기존 K열 선택값은 계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H열 입사월 표시는 원본의 해당 수식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연령 기준: 생년월일에 35년과 군복무 개월을 더한 달 전까지. 2025년 이후 청년 입사자는 원본의 청년 의제기간 수식을 함께 적용합니다.
  • L열 ‘여’는 청년등으로 포함하고, M열 ‘여’는 연령에 따른 청년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법정 자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1차 인원수당 세액공제금액: 수도권 청년등 700만원·그 외 400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000만원·그 외 700만원. 중견·일반기업, 지역 혼합·이전, 비달력 사업연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창업·승계·공동사업 변경, 청년 하한 연령 및 지원금·중복공제의 법정 자격은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액은 사용자가 확인한 본세 잔액·최저한세 등 반영 후 한도·이월 잔액을 입력받아 별도로 계산하며, 농특세는 실제 적용액의 20% 추정액을 표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 시행령 제26조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