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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DATA

그림 한 장으로 읽는 판례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소각, 심판원과 법원은 왜 다르게 판단했을까?

배우자가 받은 돈을 자기 빚과 자기 건물에 쓴 것으로 보아, 1심 법원은 대표자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누구의 빚을 갚았는지” 따라가 보세요.

2021년 귀속 사건 · 1심 과세처분 취소 · 확인일 현재 진행중
대표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그 주식을 회사에 팔았다. 회사에서 배우자에게 주식대금이 지급되고, 배우자가 회사 빚 갚기, 건물 사기, 대표에게 빚 갚기에 사용하는 흐름. 배우자 자신의 채무와 재산에 사용했다는 1심 판단을 설명한 그림.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을 재현하지 않은 설명용 삽화입니다.
① 증여 → ② 판매 → ③ 대금 수령 → ④ 사용 순서입니다. ④의 세 가지 사용처 사이에는 선후 순서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에게 보낸 돈은 배우자 몫의 토지대금을 대신 내 준 데 대한 상환입니다. 세부 금액과 나머지 돈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돈의 흐름, 세 줄로 읽기

  1. 주식은 배우자에게. 대표가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회사에 팔았습니다.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2. 받은 돈으로 자기 빚을 갚았습니다. 배우자는 회사에 빌린 돈과 대표가 대신 내 준 토지대금을 갚았습니다.
  3. 법원은 “누구의 빚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대표에게 돈이 갔다는 사실만으로 주식대금 전부가 대표의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쟁점은 회사가 주식을 사들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주식 증여와 배우자의 양도를 각각 인정할 것인지, 대표자가 회사에 직접 넘긴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누구의 거래로 보느냐에 따라 주식 취득가액과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소득세법 제17조: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1호는 주식 소각 등으로 주주가 받은 재산가액 중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취급하는 근거입니다. 회사가 자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대금 전체가 배당소득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누가 주주로서 받았고, 그 사람이 얼마에 취득한 주식인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표는 2020.08.01 배우자에게 905주를 599,455,710원으로 평가해 증여했습니다. 배우자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0원으로 신고했고, 2021.01.13 같은 금액에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회사는 2021.01.19 이를 소각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 신고와 거래 내역이며, 현재 거래에 대한 세액 안내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증여 취득을 인정하면 증여 당시 가액을 기초로 한 취득가액과 주식 양도가액 사이에 차액이 없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배우자를 거친 단계를 부인하고 대표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이 사건 대표자에게 적용한 계산 · 판결문 처분 경위
주식 양도가액599,455,710원
대표자 취득가액으로 본 금액4,525,000원
905주 × 액면가액 5,000원
의제배당소득으로 산정594,930,710원
경정·고지 세액279,453,820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위 액면가액 적용은 이 사건 처분의 계산 내용입니다. 모든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455, 처분의 경위 및 판단 ⑥.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여러 거래를 하나로 다시 볼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거래 단계를 다시 구성하려 한 근거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거치거나 여러 거래를 나누어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세금이 줄었다는 결과나 부부라는 관계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법원은 거래 형식을 택한 목적, 단계별 거래를 거친 경위, 세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 시간 간격, 손실과 위험 부담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그 근거로 든 대법원 2022.0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은 별개의 분할·합병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거래 재구성에 따른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례는 언제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준다는 근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심사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대법원 2017두41313 원문, 3~4쪽.

3.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다툰 지점

과세관청은 증여부터 소각까지 약 5개월이라는 짧은 간격, 배우자의 차입금이 실은 대표자의 가지급금이라는 의심, 배우자가 산 건물을 대표의 회사가 사용한 점, 대금 일부가 대표에게 돌아간 점 등을 들어 거래의 실질이 대표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는 실제 증여가 있었고, 배우자가 받은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고 자신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핵심은 서류의 명의만이 아니라, 계약·계좌·장부·소유권·임대료·신고가 같은 경제적 관계를 설명하는지였습니다. 아래 세 가지 자금 사용처가 이 판단의 구체적 근거입니다.

회사에 빌린 4억 원은 어떻게 갚았나요?

배우자가 회사에 진 빚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받을 대여금입니다.

원문에 나온 원금의 이동 · 단위: 원
언제돈의 이동남은 원금
2020.10.08·13회사 → 배우자
총 4억 대여
4억
2020.10.23배우자 → 회사
2억 상환
2억
2021.01.20배우자 → 회사
1억 상환
1억
2021.01.21배우자 → 회사
1억 상환
0

처음 빌린 돈은 2억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 두 차례에 나눠 받았습니다. 위 잔액은 이 차입금 원금만 계산한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실제 이행을 함께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가 차입 당시 해당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대표자 가지급금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2020.10.01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회사가 배우자 계좌로 보낸 4억 원, 배우자가 주식대금을 받기 전 이미 갚은 2억 원을 연결해 실제 차입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원장에도 배우자가 단기대여금 채무자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은 별도 계정이었으므로, 인정이자 명세서에 대표자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로 배우자 차입금까지 대표자의 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해당 회사 및 관계사 근무 이력도 확인했습니다.

서면 계약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 문언을 존중한다는 법리도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은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2다279733·279740을 인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한 장만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대로 실제 송금·일부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함께 뒷받침되었습니다.

대표에게 보낸 1억 5천만 원은 무엇일까요?

부부가 토지를 절반씩 샀습니다. 배우자가 낼 돈 일부를 대표가 먼저 내 줬고, 배우자가 나중에 갚았습니다.

대신 내 준 돈2억 원배우자가 갚은 돈1억 5천만 원이 내역 기준 차액5천만 원

2021.02.12~08.11에 600만 원씩 25회 상환했습니다. 차액은 이 상환내역에 따른 계산으로, 이후 잔액이나 추가 상환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적 성격: 대여금 또는 구상금

토지 가격은 10억 4천만 원이고, 지분은 각각 절반이었습니다. 각자가 부담할 몫은 5억 2천만 원인데 대표가 7억 2천만 원, 배우자가 3억 2천만 원을 냈습니다. 법원은 대표가 더 낸 2억 원을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 또는 구상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공동매수 계약·지분·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한 결과입니다. 차용증이나 다른 증빙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469조 제1항의 제3자 변제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부부니까 빚”이라는 추정이 아닙니다. 공동매수로 배우자가 부담할 금액, 대표가 실제 대신 낸 금액, 배우자가 이후 반환한 금액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그 반환을 채무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455, 판단 ④. 제3자의 지급이 있으면 언제나 구상권이 생긴다는 일반적 설명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주식대금은 어디에 썼나요?

배우자가 받은 주식대금은 599,455,710원입니다. 법원은 다음 사용내역을 살폈습니다.

회사 차입금 상환
2억 원
배우자의 건물 매수대금 일부
1억 6천만 원
대표가 대신 낸 돈 상환
1억 5천만 원
나머지 금액
89,455,710원

나머지는 앞의 세 금액을 뺀 계산값입니다. 법원은 배우자 계좌에 남아 있다가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물은 배우자가 임대료를 받고 신고한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배우자 건물을 회사가 사용했는데도 왜 인정됐나요?

과세관청은 배우자가 산 건물을 대표의 회사가 계속 사용했으므로 경제적 이익은 대표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더해, 누가 소유자로서 임대하고 대가를 받았는지를 살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회사가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고, 배우자는 임대공급가액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후까지 이어진 월세 지급내역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소유·임대 실질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계약만 있고 임대료가 실제 지급되지 않거나, 받은 돈을 다시 대표가 아무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이 사건 판단에서 도출한 실무상 확인사항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455, 판단 ③.

그래서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조세심판원 · 2025.02.11

청구 기각

배우자에게 돈이 실제로 귀속됐다는 설명과 증빙을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1심 · 2026.08.13

대표자 과세 취소

계약·입출금·장부·부동산 사용내역을 보고 배우자에게 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결정과 법원 판단은 동일한 거래를 둘러싼 서로 다른 절차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단기대여금 계약과 계좌 이체, 별도 장부 계정, 토지 공동매수 부담액, 임대차의 실제 이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표자 직접 양도라는 과세의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틀리고 법원은 맞다”는 식의 일반화보다, 어떤 자료로 누구의 이익이 확인됐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또 법원은 절세를 고려했다는 점이나 자기주식 취득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만으로 증여를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가 인정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도 그만큼 사용되어 향후 증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까지 종합했습니다. 이 역시 실질적인 권리 변동과 부담을 확인한 판단입니다.

세무 실무의 핵심은 “돈을 누구에게 보냈나”와 “왜 보냈나”를 함께 입증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았다면, 처음 그 빚이 생긴 자료부터 상환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세무사의 실무 해설: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까지 적용할까요?

이 판결은 대표자에 대한 특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입니다. 주식 증여·자기주식 취득·소각의 모든 절차가 언제나 적법하다거나, 관련 세금이 전부 없다는 포괄적인 확인은 아닙니다. 확인일 현재 진행중으로 표시되어 상급심에서 확정된 기준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 거래 주체: 증여계약, 주주명부, 양도계약과 실제 의사결정 자료로 권리가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 귀속: 대금 수령 이후의 계좌 흐름과 계약상 사용 목적을 연결합니다. 이체 사실만으로 채무의 존재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 상환: 최초 대여·대납의 원인, 당사자별 부담액, 상환 전후 원금, 회사의 거래처 원장을 맞춰 봅니다.
  • 부동산: 매매·소유권·임대차·임대료 수령·신고 자료로 소유자에게 실제 수익과 부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거래: 증여일과 취득·소각일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 법령, 취득가액 산정 규정, 개정법 부칙, 주식 평가와 회사법상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특히 과거의 의제배당 계산과 현재의 거래 설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2020년 증여·2021년 양도에 대해 판결문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현재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동일한 취득가액과 세액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양도소득 관련 이월과세와 주식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의 규정도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그림으로 거래를 이해한 다음에는 “돈의 길”마다 계약상 원인과 실제 증빙을 붙여야 합니다. 명의만 배우자로 바꾸는 것과 배우자에게 재산·채무·수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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