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잠깐 썼다가 돌려놓으면 괜찮겠죠?” 대표와 법인의 자금이 섞이면 단순한 입출금 정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회사에서 대표에게 나간 돈의 목적과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이해할 때는 장부의 임시계정과 세법상 업무무관 자금대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같은 성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무에서 가지급금은 돈이 나갔지만 성격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금액을 임시로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계정 이름과 관계없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인지가 핵심입니다.
가수금은 반대로 회사에 들어온 돈의 성격 등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 임시로 기록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자금이라면 차입금인지, 출자인지, 다른 거래인지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거래의 실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에게 보낸 돈부터 분류해 보세요
대표에게 이체한 돈이 적법하게 정산한 업무비용인지, 급여인지, 회사가 갚아야 할 차입금의 상환인지, 대표 개인에게 대여한 돈인지 구분합니다. 그에 맞는 계약, 급여 자료, 지출 증빙, 정산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먼저 결제한 회사 물품대금을 증빙에 따라 돌려준 거래와 대표의 개인 용도로 자금을 빌려준 거래는 다릅니다. 이체 상대방이 대표라는 공통점만으로 일괄 분개하지 마세요.
인정이자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 이자와의 차이 등을 계산해 익금에 반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인정이자입니다.
적용 이자율은 인터넷에서 본 하나의 숫자를 모든 회사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시점, 차입 현황, 적용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 잔액만 보면 놓치는 이유
가상의 C법인이 대표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같은 해에 전액 돌려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말 잔액이 0원이어도 해당 기간의 자금대여 사실은 남습니다. 인정이자 등을 검토할 때는 돈이 나간 날과 돌아온 날, 중간 잔액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세무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대표자 이체에 동일한 이자를 계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의 성격과 관련 요건을 먼저 판단합니다.
회사가 낸 이자도 따로 검토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규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대표에게 받을 이자를 계산하는 인정이자 문제와 구분됩니다.
회사 차입금과 지급이자, 자금대여 잔액 등 계산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에게 적정한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무관 지급이자 문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전 준비할 자료
- 대표와 회사 사이의 입출금 내역 및 거래별 설명
- 대여·차입 계약, 이자 약정, 상환내역
- 회사의 차입금 잔액과 적용 이자율 자료
- 대표가 대신 지출한 업무비용의 증빙과 정산서
- 기존 가지급금·가수금 잔액의 발생 근거
- 과거 인정이자와 관련 세무조정 내역
급여나 배당으로 바꾸면 끝일까요?
급여·상여·배당은 각각 지급 근거,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세금과 원천징수 등을 검토해야 하는 별도 거래입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실제와 다른 비용을 만들거나 근거 없이 서로 다른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표와 실무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잔액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 건씩 발생 이유와 회수·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래 내용을 정리한 뒤 적법한 처리 방법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함께 비교하세요.
